신용카드 납부, 국세·지방세 이어 특허수수료도 가능

2008.04.22 15:46:15

신용카드로 국세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수수료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22일 특허수수료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금을 찾아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인은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ARS 등 5종의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특허路)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추가이용수수료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소액 제증명수수료에만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고액의 특허수수료도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특허수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고객부담의 추가금액 납부나 고객의 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등 원스톱(one-stop) 전자납부서비스는 현대인의 생활패턴(방식)을 반영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획기적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고객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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