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부훈령 정비-62개를 30여 개로 통합

2008.04.23 10:05:06

기획재정부는 22일 舊재정경제부와 舊기획예산처가 인사와 감사, 법제운영 등을 위해 시행했던 내부규정과 지침 등 62개 훈령을 30여개로 통합해 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기관의 명칭만 바꾸면 되는 등 통합이 단순한 훈령 19개를 11개로 합쳐 22일부터 시행하며 나머지는 4월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훈령은 민원·국민제안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업무 처리지침 등이다.

 

1차 훈령 정비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다.

 

또 민원사무처리준칙,민원제도개선협의회운영지침,국민제안규정운영지침 등 3개의 규정을 통합해 제정했다.

 

재정부는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혁신인사과는 직무대리규정과 관련,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한 감사실시 및 처리와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에 의한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재경부 소관 산하기관의 타 부처 이관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산하기관은 제외했다.

 

또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감사업무처리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를 위임 또는 대행해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직접 징계·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신분보호와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히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규정했다.

 

징계양정의 형평을 유지하며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방침을 규정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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