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용 소독기,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

2008.04.23 13:21:36

재정부, 24일 '농업용 면세유 시행규칙' 시행

기획재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의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

 

23일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며 “버섯배지 소독에 사용하는 온수용 고온 보일러로서 현재 1만2천5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통합형 농기게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력휴립기, 동력심경기, 동력비닐피복기, 동력상토조제기, 동력탈각기 등 농기계 5종을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한명진 부가세제과장은 이와관련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 규정했다.

 

현재 1만ℓ이상의 면세유 사용 농가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주유소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 과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오는 7월부터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오는 24일이후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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