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감세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재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제실에 따르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舊특별소비세) 1만2천원 ▶교육세 3천600원 ▶농어촌특별세 3천600원 ▶부가가치세 1천920원와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천원을 포함하면 총 2만4천120원 수준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강 장관은 “골프장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10%인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크게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중골프장, 관광호텔업, 물류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단일세율(0.8%)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방안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