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선진화추진단' 민관합동으로 구성

2008.04.25 09:52:22

공정거래·소비자 등 관련 법령 12개 법률 선진화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와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소관 법률 12개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중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12개.

 

25일 공정위는 ‘법령선진화추진단’(단장·서동원 공정위부위원장)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과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12개 소관법령 및 각종 고시·지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법령·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유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경제환경 및 시대상황변화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제도는 없는지 여부와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령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곽세붕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선진화추진단’운영에 대해 “올해 11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11월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과제는 원칙적으로 2009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2008년도 하반기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2010년 이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