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와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소관 법률 12개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중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12개.
25일 공정위는 ‘법령선진화추진단’(단장·서동원 공정위부위원장)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5개 ‘법령개선팀’을 두고 그 아래에 소관법령과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12개 소관법령 및 각종 고시·지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법령·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유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경제환경 및 시대상황변화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제도는 없는지 여부와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법령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곽세붕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선진화추진단’운영에 대해 “올해 11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11월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과제는 원칙적으로 2009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2008년도 하반기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2010년 이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