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시 공제적용 [사례]

2008.04.24 12:41:42

 

 

(사례1)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수도권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 (주)○○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제제조업에 해당, ’0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

 

(사례2) 문화산업 관련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 허용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주)○○는 소속직원 30명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위탁훈련비로 3천만원을 지급.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는 3천만원의 15%인 45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사례3)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이 규제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리콘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에 1백억원을 투자.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는 1백억원의 10%인 10억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사례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확정
(주)○○ 제약회사는 한미 FTA에 대비하여 새로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려 공장신축, 자동화관리시스템 등 약 1백억원을 투자.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약회사는 1백억원의 7%인 7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사례5)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환급
금지금 도매업자(甲)가 수입업자로부터 100원짜리 금지금을 매입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 관리기관에 110원(금값100+부가세 매입세액 10원)을 입금한 후, 동 금지금을 소매업자(乙)에게 150원에 다시 파는 경우,
소매업자(乙)도 금거래계좌를 통해 관리기관에 165원(금값150원+부가세 매출세액 15원)을 입금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도매업자(甲)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10원)을 즉시환급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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