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소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감면

2008.04.28 16:30:00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확정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골프장(회원제)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관광 촉진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요건과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Ⅰ’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해외골프수요가 국내 지방골프장으로 전환하거나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골프장' 1회이용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만1천120원과 체육진흥기금 부담금 3천원 등 모두 2만4천120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원형보전지)도 현행 1~4%까지의 세율로 적용받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를 0.8%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자가 가진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이 200억원 초과할 경우 0.8%의 단일세율로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200억원 이하의 경우는 종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0.2~0.5%)과세방식에서 별도합산(0.2~0.4%)로 전환하고 ‘개발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4%에서 2%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골프장 취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의 10%를 적용하던 것을 2%로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골프장 세금감면’과 관련 “세금감면에 대한 정책은 어디까지나 해외골프수요가 국내 지방골프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성과를 지켜보기 위해 법시행후 2년간(2010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성과가 좋을 경우 조세감면을 연장해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지방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관광 촉진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요건’과 ‘골프장 숙박시설 제한’을 완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구비요건을 현행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4종에서 3종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단지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하고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총 3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관광 인프라, 가격경쟁력 등이 미흡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관광은 2005년 1천만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14%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 골프관광이 관광수지적자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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