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올 11월분부터 분납신청제도 폐지

2008.04.28 13:12:46

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분부터는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별도로 분납신청할 필요없이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재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분납신청하는 제도와 분납신청이 없더라도 분납이 가능한 세액에 대해 기존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재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실익 없이 납세자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로 시행돼 왔다.

 

정부는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을 허용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50%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1천700만원 중간예납세액 중 1천만원에 대해서만 11.30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의 분납신청 없이도 미납한 700만원(분납가능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가산금없이 다음연도 1월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고지했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1월부터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조합원)의 소득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범위 조정’에 대해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할 경우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음연도에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을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전환)한 조합이며 이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세 납부대상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직장·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자영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11.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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