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음식용역까지 확대

2008.04.28 16:32:05

외국인이 관광호텔 숙박이용시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이 음식용역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대통령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의 일환으로 오는 9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를 ‘0’세율로 적용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숙박과 관련된 음식용역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범위’에 대해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계산되는 숙박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VAT이기 때문에 호텔직영 음식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외국인이 이용하는 호텔직영 음식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요금인하 등 관광호텔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과 가든 등 옥외시설물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관광호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허용지역을 현행 국가산업단지에서 관광특구로 확대한 뒤 외국인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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