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동업기업 과세제도 등 조특법 개정추진

2008.04.28 16:31:46

기획재정부는 법률·회계 등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오는 2009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8일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합명·합자회사 형태가 많은 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중과세의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해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합명회사 등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회사사원의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를 50%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진배경에 대해 “노후된 놀이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이용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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