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이제는 탄소세도입 필요한 시점이다"

2008.04.29 09:09:51

UN 등 세계각국에서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른바 ‘환경세’ 또는 ‘탄소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유럽 각국은 에너지 소비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나 ‘기후변화부담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현행 산업지원형 조세체계를 개편해 환경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세제의 ‘환경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지난 1999년에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유세, 전기세 등의 환경세(Eco-Tax)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지난 2001년 도입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8년부터 ‘CO2 배출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 이하 차량은 차값을 깍아 주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환경세나 탄소세 등의 제도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조세정책의 시사점을 던졌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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