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투기과열지구 전매기간 1-3년으로 완화

2008.04.29 09:52:10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이외의 경우는 1년으로 각각 완화 된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신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와 청약과열이 발생될 소지가 낮아 전매제한기간을 이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9일 “전매제한기간은 투기발생 우려 정도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이외 지역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공공택지이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고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분양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3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는 주택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 이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 조정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일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후분양되는 주택은 선분양되는 주택에 비해 분양권 상태인 기간이 줄어들고 입주예정자가 체감하는 전매제한기간은 길어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추진배경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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