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범위'조정, 세무서 맘대로 못한다

2008.04.30 12:16:05

국세청, 공정성 확보위해 '지방청장' '세무서장' 위원장에서 배제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 등 90세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세청 납세자권리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납세자고충을 민간인이 심의처리하는 기능을 대폭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국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정할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30일 “국민과 납세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위해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홍천, 거창세무서 등 3군 세무서를 제외한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일제히 설치되어 가동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
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허 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기관장(지방청장, 세무서장)은 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과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해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청의 경우 외부위원은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해 외부위원이 각각 1명씩 더 많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에 제외된 3군 세무서의 경우에는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허 국장은 “홍천, 거창 등 3군 세무서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조세전문가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비록 이번 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종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해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9년9월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한 이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신장은 물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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