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지정변경, 기관장 재량에 맡겨

2008.05.01 17:00:00

정부, '국가공무원법' 임시국회 상정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방침

올 하반기부터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기관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정부부처 기관장들은 내부에서 개최되는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심사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장(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한 부처별 협의가 마쳐지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면 5월 임시국회, 늦어도 6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상정 후,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손질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별정직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인사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들어 일반직에서 별정직(국세청의 경우, 차장직위)으로 전보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게 되며, 계약직 임용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심사가 생략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실상 일반직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그동안 신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왔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라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그는 “중앙부처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조율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조치할 뿐만아니라 페널티를 가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식근무를 마치고, 퇴근후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체크를 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퇴근시간을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는 지침에 의해 초과근무수당을 관리해 오고 있지만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상위법으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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