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하 임용권' 소속기관장에게 전폭위임

2008.05.08 10:18:26

정부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으로 개정작업 추진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월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6월중순경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의 인사혁신방안에 따르면 3급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內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사전전보의 인사규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소속기관장의 인사권이 보다 확대됨에 따라 부처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해 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는 각급 기관이 전보사항을 행정안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3급·4급)에 대한 모든 임용권도 소속기관장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혁신방안’과 관련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소속기관장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품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제한은 강화한다는데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고 잇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작업에는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는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해 견책 9개원, 감봉 15개월, 정직 21개월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 일반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훈련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파견직위에 보직 할 수 있는 인력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적재적소 인사가 보다 더 용이해 파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직렬명칭을 현행 ‘사무보조’를 앞으로는 ‘사무직렬’로 바꾸어 사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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