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금융소득도 이달말까지 함께 신고해야

2008.05.07 12:01:41

개인별로 2007년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으면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에 대한 지침을 산하 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2007년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거래금융기관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처에 확인해 보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관련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예상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는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금액은 통장기재내용,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등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 자동계산은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전송→일반 전자신고 불러오기 중 ‘작성연습’에서 가능하다.

 

‘작성연습’에서 세액계산후 ‘신고서 불러오기’화면으로 이동하면 바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무(과소)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7%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석 과장은 ‘가산세’와 관련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이러한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산출세액의 20%가 40%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중과되고, 무납부의 경우도 1일당 0.07%가 0.14%가 중과되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종전에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종합과세제도는 폐지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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