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주택임대 월세 등 소득신고 빼먹지 말자

2008.05.07 12:01:55

고가주택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로 인해 받은 월세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임대로 인해 받는 월세수입도 이번 종소세 대상대상에 포함된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7일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과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중 월세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서 “다만, 보증금과 전세금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택 중에서 월세로 임대한 주택이 있는 경우 2007.1.1~12.31까지의 월세소득(전세금, 보증금 제외)을 합해 신고해야 한다.

 

석 과장은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1주택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면서 “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주택(고가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가주택’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택임대소득 신고시에는 ‘과세수입금액’ 범위는 월세 합계액이며 이때 간주임대료 적용은 배제된다.

 

국세청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는 월세의 연간합계액만 포함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단독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한다.

 

석 과장은 ‘주택수’ 계산과 관련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합의에 의해 주택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임차, 전세받은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하면 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면 된다.

 

한편, 월세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가 무(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무(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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