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산업재산권 양도시, 인지세 특허청장이 징수

2008.05.07 11:48:09

앞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실 한명진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종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문서의 작성자가 별도로 3천원의 인지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올 연초에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인지세를 관련문서 접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제도는 시행을 위한 징수체계 및 관련 규정의 정비일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 과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2007년 2만7천13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 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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