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업자는 '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사업자'

2008.05.09 12:00:57

국세청, 종소세신고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직전연도(2006년)에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거나 추계로 결정 받은 사업자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7년도에 세액을 공제받거나 감면을 받은 사업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따라 6억원, 3억원, 1억5천만원으로 3등분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사업규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소매업을 비롯해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직전연도(2006년) 수입금액이 6억원이상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업종은 2006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이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직전연도(2006년) 기준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전연도(2006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만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3억원이상이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에 대한 일문일답.

 

 

 

[문1] 2007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007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문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4]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사업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2007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사업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5]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니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문6]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근로소득·배당소득·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각 사업장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했다. 또 과세대상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한 월세(간주임대료제도는폐지)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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