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취득건별로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고시'를 하고 고시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류 제출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외부동산 취득건별로 취득한 다음해 5월말까지 관련서식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