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회계규범 이원화 현상' 개선작업 착수

2008.05.13 09:37:08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사회계를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해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근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법의 회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액면가 없는 이른바 ‘무액면주식’을 도입해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한 종류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식발행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이나 주식분할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식회사가 특정사항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무의결권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 개최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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