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사업비 부당축소 등 제도적으로 차단

2008.05.11 12:00:00

재정부, 5월부터 '간이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라도 철저한 사업비 검증을 위해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절감 노력을 사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회피를 위해 발생한 의도적인 사업비 규모 축소, 비용검토 부실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토목·건축, 정보화, 순수R&D를 제외한 모든 R&D)은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 신규사업 ▶법정시설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이미 결정된 시설로 적정 사업규모와 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비용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비용분석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인 500억원에 미달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서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상으로 추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전사업이 당초에는 454억원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750억원으로 변경요구됐으며,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건립에도 당초 48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1천413억원으로 변경요구 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의도적인 사업비규모 축소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관리할 경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를 간소화해 적정 사업규모와 비용분석만을 수행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의 비용추정 방식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통상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