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과 ‘금융증빙조회’ 청구대상은 어떤 경우?

2008.05.12 12:00:08

□ ‘현장 확인’ 청구

 

우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에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경우는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양도당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탐문·확인을 통해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실제로 A모씨는 22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했으나 세무서는 A모씨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인 ‘간이감정서’에 타조농장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양도당시(2002.2)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했다.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1999년 4월경부터 토지를 일시 임차한 사람이 타조농장을 영위한 사실은 있지만 2000년 6월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과 A모씨가 1999년8월에 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농협직원이 간이감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0년과 2001년에 상환이 연장될 때에 작성된 간이감정서는 현지실사 없이 최초로 간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관할 시청에서 항공사진을 본 결과 양도당시에 농지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해 세무서는 당초에 부과한 세금을 취소했다.

 

1세대1주택 여부가 쟁점일 경우에도 ‘현장 확인’청구가 허용되는데 국세청은 주민등록은 없지만 실지거주 여부나 거주한 세대원 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정확히 하기로 했다.

 

실제로 C모씨는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C모씨와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된 C모씨의 장남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던 사례가 있다.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C모씨의 장남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실제 납부자가 C모씨의 장남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별도세대를 인정해 당초에 부과한 양도세를 취소했다.

 

□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국세청은 실제거래 여부와 실거래자 판단에 금융증빙이 필요한 경우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때에는 배서자 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입금계좌의 실소유자 확인을 통해 억울한 세금부과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조회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과세관청의 부당과세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금융자료 조회 등을 통해 판단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에 산입된 경우 자금의 수령자 등 용도확인을 통해 과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보유 자료확인

 

1가구1주택 판단시 양도주택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지 거주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을 열람하기로 했다.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된 항공사진 열람을 비롯해 거래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에 대해서도 불복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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