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조세불복관련 '시간·비용' 크게 줄어든다

2008.05.12 12:00:17

15일부터 ‘현장확인청구’&‘금융조회청구’제도 도입시행

조세불복을 청구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직접 구하기 힘든 입증자료를 대신해서 조회하거나 확인을 통해 적극 심리해 주는 이른바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급심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이 감소되어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심리기관인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등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확인을 통한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제도로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심리담당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에 출장을 나가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증빙을 제출받아 심리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납세자가 법령의 제한으로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불복청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 본인 발행수표에 누가 이서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리기관인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등에 조회신청서를 제출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납세자와 이해관계자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장부나 증빙확인은 물론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조회해 심리가 가능하다”면서 “금융정보의 경우에도 금융조회 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불복쟁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한 후 금융정보조회를 수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에 대해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은 “그동안 심리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일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현장확인, 금융증빙조회 등이 활성화되면 각 불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