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통해 구제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사례]

2008.05.12 12:00:24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 불복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구제를 해오고 있다.

 

영세납세자 소액청구 사건의 경우 2007년 인용률(직권시정 포함)이 일반 불복사건의 인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세납세자 인용률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경우 46.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40.1%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일반납세자 인용률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2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30.3%를 보이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강정무 국세청 심사1과장은 이에대해 “불복납세자가 수집하기 곤란한 증빙 등을 심리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집해 심리하기 때문”이라면서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시행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복청구인 甲은 乙호텔과 호텔옹벽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이 자기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고지 받았다.

 

청구인 甲은 옹벽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기가 옹벽공사를 도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복을 제기했다.

 

심리담당공무원이 같이 일했던 노무자들을 찾아 확인한 결과, 甲이 乙호텔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다른 노무자에게 나누어 준 일은 있으나, 전체 옹벽공사를 도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심리담당공무원은 노무자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乙호텔에 출장나가서 乙호텔이 옹벽공사를 직접 했지만 세무증빙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甲에게 허위계약서에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대금도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등 도급공사를 가장한 사실을 밝혀내어 청구인의 세금을 취소했다.

 

한편 청구인은 월세를 사는 자신에게는 세금이 수개월 생활비에 해당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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