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납주식 실질가치 떨어질 경우 증자에 참여한다

2008.05.12 13:01:19

재경부, 정부 보유주식 '수입창출' 강화

정부도 민간처럼 보유주식에 대한 재테크를 강화하는 등 수입창출 마인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여유 출자지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창출시키는 한편 ‘신주선매도’ 제도를 도입해 증자시에 차익을 실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그간 보관위주로 관리해 온 보유주식에 대해 민간금융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위해 2008년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09년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신규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대금으로 정부가 신주를 인수 한 후 투자자에게 양도해 증자차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에 물납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주가격을 거래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정부지분의 실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도 증자참여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 가스공사, 한전 등 상장 공기업주식을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유휴 출자주식을 활용해 배당수익 이외에 대차거래 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9월에 교보생명 유상증자시 자산관리공사는 신주선매도를 통해 143억원 차익을 실현한 반면, 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로 84억원의 차익실현 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또 2007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대주거래를 통해 165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보유주식을 안전성 위주의 보관·관리에 치중함에 따라 보유주식으로 인한 부대수익은 배당수익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주식 증자시 정부가 신주인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추진’에 대해 “민간의 재테크 마인드를 정부보유주식에도 적용하여 재정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008년 관계 법령을 개정한 뒤 오는 2009년부터 ‘물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선매도‘를 통한 증자참여 방식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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