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성실신고 집중독려

2008.05.14 12:00:00

실가과세 전면시행 후 첫 신고에 이중계약서 등 중점 검증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실가과세제도’ 전면 시행 후, 첫 번째 확정신고를 맞아 양도금액이나 취득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이중계약서’신고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발송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부동산 양도자 19만명 ▶주식양도자(상장, 비상장, 기타주식) 3만명 ▶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자 1만명 등 모두 23만명이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급 입법된 ‘부동산 수용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양도세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신고시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직원을 지정하는 등 이른바 ‘양도세 신고안내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중점관리내용’에 대해 “그간 주식, 골프회원권, 분양권, 부동산 투기지역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가과세를 적용해 왔다”면서 “2007년 귀속분부터는 부동산 투기지역 이외의 곳에 대해서도 실가적용을 적용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시·군·구에 낸 실거래가 신고자료,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중계약서를 통한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도세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양도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로 간주해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양도세 신고이후 조기 검증체제로 전환, 부동산 실가과세제도의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신 과장은 이와관련 “다운계약서 등을 활용한 탈루시도에 대해서는 신고내역과 시세자료 등 전산분석을 철저히 벌일 방침”이라면서 “해당 납세자는 물론 허위신고를 도운 중개업자나 세무사까지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산세 중과’에 대해 신과장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금액이나 취득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40%의 중가산세를 물게된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탈세의도를 가지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게 된다”면서 “일반적인 단순 세액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통해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는 5월31일이 토요일이기때문에 오는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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