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기업인을 선임한 양천서 신현우 서장

2008.05.15 14:22:26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선정한 것" 강조

"기업인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세무조사의 연장 등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업인인 육만수 청학산업 현직 회장을 위촉한 양천세무서 신현우 서장<사진>의 말이다.

 

5월부터 시작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한 결과(본지 5월 14일자)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들이 전직 서장 출신의 세무사들이나 지역세무사 회장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고충을 다루는 자리임에도 국세청의 입장만 반영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천세무서가 위원장을 기업인으로 선정한 것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신 서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번 결정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양천세무서 관할 지역의 납세자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있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찾을 때 자신들의 실정을 잘 아는 인물이 된다면 입장을 훨씬더 잘 표명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육만수 회장은 현재 양천구의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장출신이 위원장이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외부인사 3명, 세무서 인사 3명이 토의를 할 때 활발한 토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서장은 "예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세무서장 출신을 앉혀보았지만 세무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강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듣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위원들간에 격의 없는 활발한 토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세무서들이 과연 기업인으로서 세워도 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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