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전자신고 서식 현행 57종에서 4종 추가

2008.05.19 14:53:46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전자신고 가능서식 4종이 추가돼 현행 57종에서 61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전자신고서식은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4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전자신고대리 세액공제 등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세무사, 회계사를 비롯해 납세자에게도 유익한 정보”라면서 “그러나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출납입증명서 등 8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수임업체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자신고 관련 일문일답.

 

 

 

[질의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질의2]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질의3]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질의4]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질의5]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는?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Help Desk(전화 02-2630-8701~5)로 문의하면 된다.”

 

[질의6]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 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로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질의7]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수정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변환을 하는 것이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 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질의8]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하여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의9]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2만원씩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2007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2008년 5월 신고시 공제가능 하다.”

 

[질의10]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11]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질의12]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질의13]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질의14]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00부터 22:00까지임)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까지 단축운영한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질의15]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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