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소세 전자신고시 '달라진 서비스' 개선내용은?

2008.05.20 11:24:11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부터 이른바 ‘종합소득세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따라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전자신고를 보다 편의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용 간편 신고화면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타 소득 유무 안내 서비스 제공 ▶무기장가산세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찾기 쉬운 조회화면 제공 등 올 2월 타운미팅에서 채택된 사항을 이번에 개선했다.

 

또 이번 전자신고부터 ▶종합소득세 전용 홈페이지 제공 ▶인적사항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신고방지 프로그램 작동 ▶미등록사업자의 업종코드 안내서비스 제공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 연계시스템 구축 등 자체개발한 내용을 추가로 개선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용 간편 신고화면’은 종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을 사용했으나 이번 전자신고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 화면에 변동내용만 수정입력하면 신고서식으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편리함을 맛볼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수임업체 소득 유무안내 서비스’는 수임사업자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덜어주고 있다.

 

‘무기장가산세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자동계산 서비스’도 이번 전자신고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기장신고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화면이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스템 개선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력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제공되는 ‘찾기 쉬운 조회화면’은 3개 화면에 흩어져 있는 신고유형,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을 1개 화면에 통합함으로써 납세자가 신고관련 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인적사항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납세자가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최소화시켰다.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신고방지 프로그램 작동’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소득이 발생해 이에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사업자의 업종코드 안내서비스’는 재건축조합, 인적용역소득자, 주택임대신고자가 신고시 업종코드를 몰라 여기저기 문의하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시켜 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 연계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시스템와 구축해 이번 신고부터 주민세 납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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