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 소득자도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2008.05.22 09:57:00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TV해설·심사수당 ▶미술·음악·사진 등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개인연금저축 일시해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이다.

 

예를들어 강연료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년 기타소득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확인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기타소득 화면에서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입용 번호를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뒤 가입용번호로 가입에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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