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조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영입 나서

2008.05.23 11:18:14

국세청이 적극적인 심판소송 수행을 위해 전직 검사와 판사 등 법조출신 조세전문 변호사영입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국세청 오는 28일까지 유능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해 조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전직 판사, 검사이거나 변호사경력이 5년 이상자 이다.

 

조세법률 고문으로 위촉되면 조세 관련 주요 소송사건을 비롯해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기타 법률적 사안에 관한 자문도 맡게 된다.

 

서류제출은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에 이력서를 우편이나 FAX(735-4669), 메일(osangbong@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당초에 부과한 과세가 적법한 처분임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등 송무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항소(상고)심에서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해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심판청구의 발생 빈도가 높은 쟁점별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유형화, 대응방안 도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