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끝나면 '불성실자 세무조사' 기다린다

2008.05.28 10:29:56

국세청, 고의적 불성실자는 형사고발 등 엄격 대응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성실신고여부를 가려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행위를 일삼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소득세 사후관리’ 방침에 대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면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음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각 관서별로 업종별 사업규모, 유명도, 신고소득 수준, 생활수준, 세원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성실도를 심도있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시 신고지도 등 평소 세원관리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세무조정과 신고대행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 성실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세무사별로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부실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반 지정시 이를 감안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상과의 거래사업자, 조사 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문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분석한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실효성있는 세무조사를 집행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매년 축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9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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