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이 있어 (세무서에)찾아 왔습니다”

2008.05.28 16:41:35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발족후 '억울한 세금' 첫 구제

국세청이 5월1일부터 납세자의 세금관련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관서에서 억울한 민원인을 구제해 준 첫 사례가 뒤 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초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근심어린 얼굴로 한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와 울다시피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

 

고충내용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삼촌이 운영하던 OO철강(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철강(주)이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젊은이에게 2억원이 넘는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정작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세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취업길도 막혀 버렸다는 딱한 사연이었다.

 

젊은이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에 들어간 국세청은 OO철강(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 이 젊은이는 OO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OO철강(주) 사업장의 건물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대표이사로 등재된 젊은이는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며 모든 계약은 삼촌인 OO씨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O철강(주) 주요 거래처를 방문해 사장이 누구인가 일일이 확인해 보니 모두들 삼촌인 OOO씨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OO철강(주) 법인등기를 대행 해준 법무사를 방문해 계약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삼촌인 OOO씨의 행위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젊은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없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기도 하고 회의개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정황과 증거가 삼촌인 OOO씨가 사장인데 학생인 젊은이에게 세금을 과세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 인생을 망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여서 젊은이에게 과세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인 삼촌OOO씨에게 관련세금을 다시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제된 사례들 가운데 우수사례를 전국 세무관서에 전파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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