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창구 확대

2008.05.29 09:02:23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점과 회원조합(본소)에서도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본원과 지원, 국민은행 영업점과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만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전국에 중앙회 소속 점포 1천71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점포 1,193개를 두고 농어촌 및 벽지지역에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청접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탁계약 체결내용에 따르면  수탁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며 대행지역은 수탁회사 점포가 설치된 대한민국내 전 지역으로 위탁업무는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 대행이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위해 지난 98년 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해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농어촌과 벽지지역의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