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쟁점-1]세무서, 주식소유변동 의무적 송부

2008.06.02 09:05:41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법인의 주식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거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시할 뿐이다. 즉 관내 소재 법인의 총괄적인 주식변동사항을 갖고 있는 세무서에서는 자치단체에게 송부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인 요구사항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내의 모든 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 누락분이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점을 놓고 세무서장이 주식소유 비율에 변동이 발생한 법인의 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법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식변동자료를 통보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식이동사항신고자료'라는 용어도 '주식등변동사항신고자료'로 수정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주식변동된 자료전체를 통보하도록 해 취득세 세원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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