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여비규정' 개선추진

2008.05.30 10:24:22

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출장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이 보전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선된다.

 

정부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교육훈련 등으로 친지 집을 이용해 숙박하거나 여러명이 공동숙박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외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불편사항이 발생했다”면서 “여비실비정산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이 원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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