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생명보험사 '사회공헌 출연금'에 損費인정

2008.06.02 09:11:15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각 법인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상장 허용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생보사별로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사업은 별도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수행하고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생명보험협회내의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해 수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임재현 법인세제과장은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3월말에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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