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의무매입하던 '국민주택채권' 면제된다

2008.06.03 10:00:03

주택법 시행령 입법추진, 7~8월 시행목표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비용 감축을 위해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법인설립시에만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폐지시기’와 관련 “현재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지는 아직 살펴봐야 하지만 어쨌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오는 7~8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는 지난 73년부터 발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등기, 등록, 인허가 받는 경우 매입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법인설립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은 자본금의 1천분의 1을 적용받고 있으며, 부동산은 지역과 가격에 따라 달리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임대, 저소득층 저리 전세자금 등 무주택저소득층 주택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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