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20%, 과표구간 2억원으로 조정

2008.06.03 12:00:08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 6월 임기국회 제출계획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25%의 경우 20%로 5%포인트 낮추고, 13%의 세율은 10%로 3%포인트 인하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조치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2억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발맞춰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대상 법령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조특법 시행령, 부가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등 2개 법률과 3개 시행령이다.

 

재정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세율은 현행 25%(과표1억원초과시)의 세율을 2008년~2009년 귀속분은 22%를 1단계로 적용하고 오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의 세율로 2단계로 적용하는 이른바 ‘단계별 세율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법인세율이 13%(과표 1억원이하시)적용되고 있는 것을 올해와 내년귀속분은 11%로 낮추고 오는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세표준구간(1억원초과, 1억원이하)을 상향조정해 ‘2억원초과’와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조치’ 등과 관련해 “무엇보다 세계각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조치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은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세제실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올해 들어 법인세율 인하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행 30%를 28%로 올해부터 인하조치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25%를 15%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싱가폴은 20%의 법인세율을 18%로, 홍콩도 17.5%를 16.5%로, 중국은 33%를 25%로 올해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대만의 경우는 오는 2010년부터 25%의 법인세율은 17.5%로 낮출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8월에 있을 법인세중간예납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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