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동반가족도 공항전용심사대이용 '우대'

2008.06.04 12:00:00

모범납세자 우대카드 사용기간도 3년으로 연장

앞으로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받은 고액성실납세자는 동반가족 2명까지 공항 전용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범납세자 카드’ 사용기간도 그간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했지만 앞으로는 1년 연장되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가재정기여도가 남달리 높은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의 ‘CIP라운지’ 등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승무원이 이용하는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모범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액성실납세자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혜택은 법무부 협조를 받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지난 1월 299명을 선정한 이후 6월5일에 470명을 추가로 선정,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총 769명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 252명에 비해 205%가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을 선정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출입통제 창구에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CIP라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ttp://www.airport.kr/business)에 게시된 ‘CIP라운지 이용신청서’를 2일전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카드로 전용심사대, 보안검색대, 귀빈실(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김영기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향후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우대혜택을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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