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전용심사대 이용 '모범납세자' 어떻게 선발되나

2008.06.04 11:59:23

어떻게 선정됐나.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세금포인트가 고점자인 납세자 가운데에서 선발됐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했으며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범납세자 카드’ 수여자 선정기준은▶ 2008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중 기준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2008년까지 부여된 세금 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인 납세자 ▶기준금액 이상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기준금액은 법인은 법인세 10억 이상, 개인은 소득세 1억 이상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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