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주류 병마개 표면에 표시하는 방안 추진

2008.06.05 09:03:18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선

국세청은 주류 제조사들이 면세주류에 대한 용도표시를 병마개 표면에도 표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주류 병마개는 위조, 변조와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면서 “이 일환으로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류용기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는 병마개 표면에 면세용도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훈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제조사를 비롯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시내용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08- 호

 

주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또는 면세병마개·증지·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납세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관련하여 고시한 시설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
(1)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다.병마개는 위조·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 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를 요구하거나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마.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 흠결을 치유하여야 합니다.
바.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납세병마개(수출용 포함) 이외의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사.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아.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공급하여야 합니다.
자.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3년이상 계수를 기억할 수 있어야하며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에 실시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 납세명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년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달 20일 까지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폐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마개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납세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나항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다만,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조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설물 및 불용증지를 세단하거나 용해 소각할 수 있는 폐기처리장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나.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위조·변조증지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대하여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다.증지의 모형·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라.증지를 포장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마.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위 가의 (5)호에 의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직원 1명 이상이 호송·운반하여야 합니다.
바.증지는 주류별,용량별,규격별로 이월·생산·출고·재고·반품·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원판의 입·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납세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합니다.
나.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인쇄석판과 필림원판, 입·출사항의 장부기록과 불량품을 포함한 폐기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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