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5일→3일로 곧 단축

2008.06.05 11:36:44

국세청, 재정부와 협의중…이달안에 시행 예정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중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신속한 법인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과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일 발급이 현재 80%를 넘고 있다”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과장은 “사업자등록 발급이 5일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다만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정요구는 발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명진 재정부 부가세제과장은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은 공포일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면서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이 7일에서 올해 3월에 5일로 단축됐으며, 이번 개정하면 3일로 단축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시행시기’에 대해 “오는 1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사업자등록처리기간 단축을 고무적을 보고 있다.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은 ‘사업자등록 발급기간 단축’과 관련 “1억이상 자본금과 자기건물을 소유한 경우와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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