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비의 50% ‘유가환급금’으로 되돌려 준다

2008.06.09 10:57:47

근로자·자영업자에 연간 최대 24만원 환급

오는 7월부터 대부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을 이른바 ‘유가 환급금’(세금)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유가 환급으로 7조570억원, 재정지출로 3조4천360억원 등 총 10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에 따르면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분 5조2천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근로자 9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1천260만명의 78%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총급여 3천만원 이하가 900만명(72%)이며 총급여 3천600만명 이하도 80만명(6%)에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24만원에서 6만원으로 차등지급 될 예정이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24만원을 모두 지급받게 되지만 총급여가 3천만원에서 3천6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감액되어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매월 지급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된다. 2009년 상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면 4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올 10월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35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390만명)는 전체 자영업자의 85%이며 2천400만원 이하(10만명)로 2%이다.

 

지급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24만원을 모두 지급받게 되며, 2천만원~2천400만원 사이의 자영업자는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지원된다.

 

지급시기는 올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하게 되며 2009년 상반기분은 내년 5월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된다.

 

유가 환급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면 한달 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서에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20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환급금을 우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가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지급 하고 압류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에 2회 지급받는 경우 올해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9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도 1년분을 모두 지급한다”면서 “신청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신고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다 지급된 경우 과다환급자의 소득세에 추가해 추징하거나 한시적 특례제도임을 고려해 이자상당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난방유 유류세 인하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중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유, 프로판,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가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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