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분양주택 '세부담완화 필요'

2008.06.10 09:21:13

취득·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등 관련 세제개선 요청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미분양주택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해 전매제한제도를 완화했으나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수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로는 주택가치의 40~6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에는 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매자 연간소득의 40% 이내로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주택교체 수요자 및 소득수준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두어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위기 때보다도 30%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자금압박→외부차입→금융비용 증가→수익성·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기피와 이로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하게 됐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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