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임차보증금' 세법적용 기준 변경

2008.06.10 11:21:4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키로

앞으로 주식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지원해 주는 이른바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社宅)’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법적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세제실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해 행해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지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제도는 법인이 금전 등 자산을 사용인에게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했다.

 

또 임차금 지원액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했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됐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