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세제실장에게 듣는다' 유가환급 '허와 실'

2008.06.11 11:45:28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유가환급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유가 환급정책’에 대해 중복지원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으로부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들어본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 유가환급금과 타지원제도간에 중복지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먼저 유가연동 보조금과의 중복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고유가 대책으로 발표된 근로자 등 유가환급금과 유가연동 보조금간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즉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농어민 등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근로자 등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로는 경화물차 중복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승용차, 경승합차, 1톤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 환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1천cc 이하 경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서는 올해 5월부터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당해 제도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원제도와는 취지 ・목적 등이 달라 중복지원이 아니다. 경화물차도 상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유류세 10만원 환급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중복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다. 이번 유가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수준(월 2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규모, 재산 정도, 부양가족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현재 약 86만 가구가 있다. 예를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46만원 이하 요건 등이다.

 

유가환급금은 ‘인별’로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별’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취지나 기준이 상이하다. 실제로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제도는 실업자 등 최하위계층에 대한 세출차원의 지원제도인 반면에 유가환급금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교통비 등을 세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양 제도간의 중복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외적으로 중복적용되는 사례도 발생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근로자,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대상관련 형평성 문제도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선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니고 ‘개인별과세’ 체계이다. 부부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자가 낸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기존 소수자추가공제제도 운영시에도 ‘인별’기준으로 운영했다. 지난 2006년 이제도를 폐지할 때 개인별 과세제도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가 있다.

 

유가환급금 취지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출퇴근비용 추정액 월 4만원의 5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별 기준보다 ‘인별’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전 이자, 배당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했으나 혼인한 부부에 대해 차별 대우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02.8.29, 2001헌바82)된 바 있다.

 

둘째로는 총급여 3천600만원 초과 근로자 제외 문제이다. 전체 근로자(1천300만명) 중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78% 수준인 980만명인 반면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상위 22%수준이다. 총급여 3천6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으로 한정한 것이다.

 

셋째로는 실업자, 은퇴자 등에 대한 제외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근로자 등 유가환급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경제활동에 소요된 유류비 추가 부담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 은퇴자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 납부대상인 근로자,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생활능력이 없는 실업자 등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유가보조금(월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적용대상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현재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세법상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동일한 식당에서 3개월 이상 서빙하는 보조원 등이다. 다만, 이외의 시급 및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유가환급금 적용이 곤란하다.

 

첫째는 행정상 관리곤란이다. 예를들어 하루 1~2시간 또는 부정기적으로 1~2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개인별로 신청해야 되는데 근무시간, 급여, 근무장소 등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둘째로는 부당환급 문제이다. 예를들어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정기간 시간제근로 등을 제공하고 요건충족시 바로 그만 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일정기간 근로한 것으로 위조해 유가환급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행위다. 이러한 계층은 상당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유가보조금(월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연 24만원은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규모는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24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비록 이 금액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 서민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일정부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예상분 3조2천억원(2008.7~2009.6) 전액을 근로자 등 유가환급금으로 지원하되, 재원 한도내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근로자 중 76%)와 자영업자(자영업자 중 87%)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이 단순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근로자 등의 경우, 유가환급금은 1년간 한시제도로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단일기준’으로 적용했다. 가족수, 재산유무 등을 반영할 경우 제도가 복잡해 집행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

 

▶ 신규취업자, 신규개업자 문제는
2008.7.1~2009.6.30.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총급여 요건 등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다. 다만, 근로월수 및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한다.

 

▶ 유가 환급 기준가격(1천800원/ℓ)이 너무 높아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재도 화물차,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 1ℓ당 29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민은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유가환급금은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천800원/ℓ는 제도 시행전 경유가 상승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이 급등한 시점인 5월 4주차(1천877원/ℓ)~6월 1주차(1천917원/ℓ)보다 낮게 설정했다. 향후 경유가격이 현재 수준(2008.6.6. 1천917원/ℓ)에서 유지될 경우 ℓ당 58.5원의 환급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ℓ당 총 지원액이 351.5원이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세금 환급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업계 자구노력과 합리적인 표준운임제 시행이나 다단계 화물거래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 병행 필요하다”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유가 환급금을 지원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연료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임대료(연료비, 노무비, 기계손료 등) 를 삭감하게 되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임대료에는 연료비, 노무비, 기계손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경유를 구매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분야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유류비 증가 등 비용요인이 임대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건설업체에 의한 유류 공급’은 현재 1개월이상 임대계약시 및 무한궤도식 장비(불도저 등)에 시행중이며 이번에 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종전은 석유사업법에서 이동가능한 덤프트럭 등은 건설현장에서 유류 공급을 금지했으나 2007년 연말에 석유사업법 개정과 올 6월에 동법시행령 개정(국무회의)으로 덤프트럭 등도 건설현장에서 유류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24만원) 제도를 통한 혜택도 가능하다”

 

▶ 유가 종합대책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유는
“택시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근로자로서,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서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 대상(농어민, 영업용화물, 버스 등 유가보조금을 받는 자영업자)이 될 경우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유가환급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유가연동 보조금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번 고유가 대책은 기본적으로 경유가 서민,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유종임에도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한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경감 대책이라 할 수 있다. LPG의 경우 경유, 휘발유에 비해 가격 수준이 낮고 최근 가격 상승률도 낮은 점을 감안하여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 금년 5월부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유류세를 완전 면제하도록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 유가가 170달러가 넘을 경우 유류세 대책은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그 효과도 불확실하고 소득수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 대중교통, 물류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선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앞으로 유가 상승이 계속되어 일정수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불)을 상회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이 밝힌다. 유류세 인하폭 등은 유가 추이, 국내외 경제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부문(덤프트럭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50%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하 및 주행세율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방법으로 법정 세율 인하 또는 탄력세율 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고 전체 유류세율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통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유가 변동성이 심하고 신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규모는 경유가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법정세율 개정시 지급재원이 부족할 경우 교통세율 및 주행세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 종료후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법정세율보다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세법에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위해 50% 수준의 탄력세율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들어 지방세법(188조 등)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은 법정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증권거래세법 8조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세율을 0으로 하거나 인하가 가능하다. 관세법 71조(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법정세율의 ± 40%p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탄력세율 범위 확대 여부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환급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를 통한 부분적인 성장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환급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조치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할 경우 하반기중 0.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성장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만큼 0.1%포인트 정도의 물가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책 내용에 포함된 공공요금 안정 지원대책(한전·가스공사의 요금 안정을 위한 1.2조원의 지원)은 오히려 물가안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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