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6]

2008.06.12 10:14:25

법인세율 인하시 소득세 인하도 필요

3. 주요 세목별 구조

 

가. 소득세

 

□우리나라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2006년 OECD 국가 평균 35.1%와 거의 동일한 수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6배로 OECD 평균 2.4배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OECD 평균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미국, 스위스에 의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1.8배 수준에 불과

 

-이는 평균임금수준을 넘어서면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유럽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한계세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구조

 

□소득세율은 소득이동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세율과의 균형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을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 존재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10%p로 OECD 국가 평균인 9.6%p와 유사한 수준

 

-비교적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필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투자에 대한 최종 세부담을 나타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2007년 기준 48.7%로 OECD 평균 42.9%보다 높은 수준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지 않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과세 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세부담이 선진국들보다 높음을 의미

 

-창업 등 신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법인세율, 소득세율의 조정에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개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노동과세 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29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총노동 관련 세부담은 GDP 대비 8.9%로 OECD 국가 평균 19.0%(가중평균은 17.6%)보다 크게 낮은 수준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은 15.1%이며, 미국은 16.3%, 영국은 17.5% 수준

 

-이는 노동관련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을 의미

 

?노동과세의 구성은 개인소득세 3.4%, 사회보장기여금 5.4%로 OECD 국가 평균인 9.2%, 9.5%와 비교해 볼 때,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비례세 형태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큰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소득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2000년 이후 세율 인하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율 인하가 없는 경우 매년 0.2%p 정도 증가

 

?소득세 평균세율은 2000년대 5% 중반대로 일정한 수준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약 3.5% 내외, 종합소득세는 14%∼15% 수준

 

?2002년, 2005년의 세율인하 시기를 제외하면 소득세 부담률은 매년 0.2%p 정도 증가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

 

-과세자 비중의 개선이 없을 경우,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그 정도는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

 

-2007년 소득세수(근소+종소)는 20.3조원으로 2006년 대비 18.7% 증가

 



기동취재반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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