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법인 대형화·전문화 각종 규제완화 추진

2008.06.16 13:34:15

법무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주재인원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말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법률사무소가 고유업무 이외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위해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변호사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연간 적립액을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적립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인가·개업허가·등록신청·자격인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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